코로나 실내 마스트 해제
안녕하세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했지만 1월 30일 부터 일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실내마 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야하는 장소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병원등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의 탈의실 감염취약시설(입소형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의복도, 휴게실등 공용공간, 대중교통수단탑승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ㅇ기 전세버스등), 유치원 학교 학원통학차량 노마스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등, 마트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병원1인 병실환자 간병인 , 병원등 마스크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안..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