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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했지만 1월 30일 부터 일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실내마
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야하는 장소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병원등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의 탈의실
감염취약시설(입소형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의복도, 휴게실등 공용공간, 대중교통수단탑승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ㅇ기 전세버스등), 유치원 학교 학원통학차량
노마스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등, 마트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병원1인 병실환자 간병인 , 병원등 마스크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안,발한실,샤워실등),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침실, 병실등 사적인공간,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기차역,공항등 내.외부, 학교,학원 어린이집등 교실
1월30일 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장소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곳에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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