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직장인들처럼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보다 올해 2024년도에는 80%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번혜택을 잊지마시고 가입하셔서 미래에 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줍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누리집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지급수준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합니다.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제출서류 |
2024년 1월11일~ 예산소진시 까지 온라인신청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실업급여 관련안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