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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접수 시작

by 부의창조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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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도 새롭게 신설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이 오늘부터 접수시작했습니다.

소상공 전통시장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대출산정 기준일로 개인신용평점(744점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대상

①업력90일 이상된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개인 - 사업자 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입니다.

② 저신용

대출산정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개인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NCB 개인신용평점

③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등은 지원제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가능합니다 (http://ols.sbiz.or.kr)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신청 바로가기

 

대출한도와 금리 기간

3,000원 이내 (연 1회)입니다. 금리는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1개만 지원합니다.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는 총 3000만 원입니다.(대출잔액기준)

신청접수기간

23년 1월 16일(월) 09:00~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기간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3회 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신청접수시간

원활한 진행을 위해 1회 차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으로 합니다. (토, 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1.16 ~ 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심사절차

연체등 대출제한 사유확인 및 심사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합니다.

심사가 통과 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등으로 약정진행 안내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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