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35.9(화) 10:00 ~ 2023.6.9(금) 18:00
2)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한 다음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급방법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5)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신청가능)
2. 신청자격
연령, 소득, 재산, 주택, 소득별 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1.1~2004.12.31. 출생)
2)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150%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3)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4)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월세액 ×70)
◈ 선정인원
5,000명
◈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
▲주거취약 청년: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자
- '22년 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 대상자에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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