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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부의창조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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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35.9(화) 10:00 ~ 2023.6.9(금) 18:00

 

2)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한 다음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급방법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5)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신청가능)

2. 신청자격

연령, 소득, 재산, 주택, 소득별 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1.1~2004.12.31. 출생)

만 나이 신청 계산기

 

2)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150%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9인 14,800,000 563,270 570,140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3)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청년 몽땅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월세액 ×70)

 

◈ 선정인원

  5,000명

 

◈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

  ▲주거취약 청년: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자

 - '22년 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 대상자에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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