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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by 부의창조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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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합니다. 월 20만원,최대10개월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건되시는 청년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인원이 초과될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청년월세지원 신청

 

1)신청기간

2023.5.3(수)10:00 ~ 5.16(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2)신청인원

2만5000명

 

3)지원금액

월 20만원지원(최대 10개월,생애1회)

 

4)기본신청서류

①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③주민등록등본

④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본서류외 필요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꼭 확인 필수 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2.청년월세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1)청년월세 선정기준

만 19세~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바로가기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월세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명

4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2)청년월세 지원기준

 

청년월세 지원기준

3)신청방법

공고확인방법: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은 안됩니다.

 

 

 

 

▶추진일정

신청접수☞ 소득재산및 중복수혜조사 6월  ☞심사결과통보 7월초

☞이의신청접수7월초~중순 ☞최정선정자발표(7월말예정)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구간 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3.지원 제외 대상자

 

지원신청제외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의료,주거급여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공무원임대주택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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