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합니다. 월 20만원,최대10개월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건되시는 청년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인원이 초과될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청년월세지원 신청
1)신청기간
2023.5.3(수)10:00 ~ 5.16(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2)신청인원
2만5000명
3)지원금액
월 20만원지원(최대 10개월,생애1회)
4)기본신청서류
①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③주민등록등본
④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본서류외 필요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꼭 확인 필수 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2.청년월세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1)청년월세 선정기준
만 19세~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월세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명 |
4 |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명 |
* 월세 60만원 초과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2)청년월세 지원기준
3)신청방법
공고확인방법: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은 안됩니다.
▶추진일정
신청접수☞ 소득재산및 중복수혜조사 6월 ☞심사결과통보 7월초
☞이의신청접수7월초~중순 ☞최정선정자발표(7월말예정)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구간 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3.지원 제외 대상자
지원신청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의료,주거급여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공무원임대주택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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