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원 받을수 있으며 최대
10명, 총합 3,0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실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놓을테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가 위치한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가 다릅니다. 신청서류 작성후 해당 자치구 접수
처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표로 정리해 드릴테니
해당 자치구 클릭하셔서 사진 확인하면 좋습니다.
종로구청 | 중구청 | 용산구청 | 성동구청 | 광진구청 |
동대문구청 | 중량구청 | 성북구청 | 강북구청 | 도봉구청 |
노원구청 | 은평구청 | 서대문구청 | 마포구청 | 양천구청 |
강서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영등포구청 | 동작구청 |
관악구청 | 서초구청 | 강남구청 | 송파구청 | 강동구청 |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에 소상공인 기업체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 보험 가입기준)
▶신청기간
2023년 4월3일(월)부터 상시접수중 (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6개월유지)
예시 :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하면 6월 30일 까지 고용유지확인후, 7월지급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 기업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대표자,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한함)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 ↓ ↓ ↓ ↓
▶ 증빙서류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 되어야함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업종. 업태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사실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업종 선정 |
(상위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확인 |
*위임: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가능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범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혐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후 3개월 이내) 신청근로자 퇴직
. 신청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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